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 이혜경
- 2022-07-12 10:0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 8231;갱신허가& 8231;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 8231;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1년 내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4차이상 가중처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 대란 속 '장기 처방' 도마…정부도 자제 요청
- 2신임 심평원장 선임 임박...의사 출신 홍승권 교수 유력
- 3"장기처방·시럽제 자제"...중동사태에 정부 협조요청
- 4삼천당제약 S-PASS 특허…이중 흡수 기반 기술 구체화
- 5대웅 “거점도매 마진 기존 수준 유지…유통 혁신·상생 목적”
- 6"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7제약업계 R&D 구조 전환…수장 교체·투자 확대 본격화
- 8의약품심사소통단, 올해 본격 활동 시작…AI 심사체계 논의
- 9모기업보다 많은 매출…SK바팜 미 법인 작년 매출 9078억
- 10'스핀라자' 고용량 국내 허가 임박…SMA 치료전략 변화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