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약 '페람파넬' 제제 이상사례 발현율 32%
- 이혜경
- 2022-07-05 17:44:00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개사 16개 품목...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위해 14일까지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또한 287건 발생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에자이, 환인제약, 명인제약 3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페람파넬 성분 제제 16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안을 공개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에자이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파이콤파필름코팅정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파이콤파필름코팅은 단독요법으로 만 4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이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에, 부가요법으로 만 7세 이상 특발성 전신성 뇌전증 환자의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의 치료에 쓰인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3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2.62%(1094명/3354명, 총 1376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및 인과관계는 0.51%(17명/3354명)로, 어지러움 등 신경계 장애, 자살 시도 등 정신장애, 뇌염, 빈혈, 자연유산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이상, 뇌혈관 사고, 수면장애, 발열, 복통, 눈통증, 체중 감소, 발기기능장애, 두근거림 등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7.87%(264/,354명, 287건)로 보고됐다.
허가된 용법·용량(용량 조절기간, 조절단위 등)항에 따라 투여되지 않은 경우 이상사례 발현율 44%(85명/193명)로 다소 높게 보고됐다.
식약처는 변경명령(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허가사항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