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당 청구자·공모자는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
- 김정주
- 2022-07-04 11:3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급기준 일부 개정...자료제출 거부·조작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현지 조사나 확인 등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해 제출하다 적발된 사람, 또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직무 관련자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의 지급 제외 기준을 총 5가지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으르 이미 지급 받은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9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10심평원, 마약류DUR 연착륙·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