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추진
- 이정환
- 2022-06-13 16:4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가입자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보험료 부담 역진적 부과 문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0,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6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