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약 제조소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나서
- 이혜경
- 2022-06-13 0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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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GMP 사후 관리 시 활용...연말까지 연구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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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 사후 관리 시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 모델을 마련한다.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는 의약품 제조소와 동일한 위험도 평가 항목 적용 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한적인 평가만 가능한 상태다.

현재 위험도 평가는 시설요소(허가품목, 직원수, GMP 제형 보유 현황, 특수제제생산), 공정요소(멸균& 8231;무균, 매개변수기반 출하, 타사품목 수탁제조 여부, 수탁제조 품목수, 자사품목 대비 수탁제조품목 비율, 위탁제조 품목 비율), 제품요소(회수사례), 식약처 현장실사 이력, PIC/S 가입국 현장실사 이력, 보완 이력, 행정처분 이력, 품질부적합 이력, 감시분야별 점검 이력 등의 요소를 보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한적 생산품목, 품질 부적합을 검증할 수 없는 품목(자가세포치료제) 포함으로 현행 평가 요소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첨단바이오의약품 잠재적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활용 방안 제시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제조소 위험도 평가 모델 사례 및 해외 규제기관 사후관리 활용 사례 조사를 비롯해 제조소 규모 및 형태 별(병원 또는 연구소 수준 등) 위험요소를 고려한 평가 및 분석기준 마련, 개발된 평가모델 활용 시 여타 의약품 제조소 사후관리 체계와 조화 및 GMP 실사 운영 방안 등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해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사후감시 시 평가모델 외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제조소 정보 제안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 사업자가 선정되면 7~8월 착수 보고, 9~10월 중간 보고, 11월 최종 보고 등의 일정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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