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료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 이정환
- 2022-06-10 12:1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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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처방·진료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확보
- 경증환자, 동네 의사 진단 후에 자율 입원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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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일원화된다.
정부는 분산된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 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의료체계 내 진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은 검사와 약 처방, 대면 진료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가 동네 의원급 등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주로 유증상자의 검사를 담당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자동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9개소가 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각 지자체에서 시설과 인력 등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게 된다.
기존엔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 입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각 호흡기환자진료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6월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7월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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