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 자격 대여자 징역형 추진
- 이정환
- 2022-05-30 10:5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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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대여·알선자 징역 1년 이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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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 불법행위 시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를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격증 대여 알선자 역시 자격증 대여자,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과 직결돼 자격의 대여·알선 행위는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자격증 대여 알선자의 경우 자격증 대여자 또는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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