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자율화됐어도"…1m 간격 어려우면 착용 권고
- 김정주
- 2022-05-03 11:2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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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본, 실외 50인 이상 행사·면역저하자·만성호흡기 질환자 등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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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3일) 오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2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의무이며 그 외엔 자율 조정했다.
이 단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상황을 축소하면서 일상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무 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다.
아울러 이 단장은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 비해 실내의 감염 위험은 매우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3밀시설(밀폐& 8231;밀집& 8231;밀접)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행사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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