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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

  • 이혜경
  • 2022-04-11 10:59:23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 8231;식물스테롤 규격 신설,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 8231;켐페롤 비율 표시 개선 등이다.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8231;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쏘팔메토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을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퀘르세틴& 8231;켐페롤의 비율표시를 개선해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동안 퀘르세틴& 8231;켐페롤의 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질의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8231;판매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31;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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