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생산업체 181곳 정기 약사감시 서류로 대체
- 이혜경
- 2022-03-24 14:4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 진행 품목은 수급 안정화될 때까지 처분 중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열진통제·감기약을 생산하는 181개 제약회사의 생산증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자, 감기약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의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4일부터 식약처에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을 보고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181개사(수탁 제조소 포함), 1665품목이다.
우선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현장방문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실시한다.

서류점검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GMP 제조소 현장감시 평가서'를 보고 적합한 경우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하고, 시정·보완사항에 대해선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이 진행된다.
만약 서류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전환된다.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당해 품목(수탁제조원 연계)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유예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전환)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진행 품목의 경우 업체에서 희망하면 행정처분을 즉시 중단하고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개시하게 된다.
행정처분 예정 품목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업체에서 행정처분 연기 또는 과징금 부과 요청시 수급안정화 시점까지 유예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
식지 않는 일반약 수요…감기·인후·해열제 '고공행진'
2022-03-23 06:00:45
-
정부, 의료계에 "약국 감기약 공급문제 적극 협조해달라"
2022-03-22 19:21:41
-
식약처장, 제약계에 "시럽형 해열진통제 생산 늘려달라"
2022-03-21 16:00:45
-
식약처 "올해 약사감시 20% 불시점검 방침 변화 없어"
2022-03-21 06:00:48
-
감기약 품귀 연쇄 반응…비급여 처방약까지 품절 조짐
2022-03-21 06:0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4"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9[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 10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 펜 제형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