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레스토' 병용 적응증 변경...좌심실 박출률 40% 이하
- 이혜경
- 2022-02-21 1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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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효능효과 변경...중앙약심 심의 의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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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
그동안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를 범위로 하면서 좌심실 박출률 정상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4일 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제제의 심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와 한국산도스의 '제네프리'의 효능·효과를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 ▲만성 심부전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보다 낮은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이 약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좌심실 박출률≤40%)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RB) 또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를 대신하여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하여 투여한다고 바뀌었다.
병용요법시 만성심부전 환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기존의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가 좌심실 박출률 40% 이하의 만성 심부전 환자로 구체화 됐다.
이 같이 변경된 이유는 최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을 통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좌심실 박출률 범위를 두고 40%와 60%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좌심실 박출률이 60% 이하 하위군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인 만큼 좌심실 박출률 수치를 60%로 명확하게 기술하자는 의견과 기존의 박출률이 40% 이상 환자에서 권고하는 표준요법이 없고, 60%로 기술하는 것이 임상현장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료 대상 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효능·효과 변경 후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위한 노력과 절차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기허가사항 중 이 약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RB) 또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를 대신하여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하여 투여한다는 문구는 임상시험에 기반해 설정돼 기존의 진료지침에 적합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심부전 진료지침은 현재 변경되지 않았고, 다만 박출률이 40% 이상인 환자에서 표준요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문구는 기허가 사항인 박출률이 저하된 환자에 한해 기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좌심실 박출률 정상의 정의가 수치로 정확히 나뉘지 않는다며 식약처 변경(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고, 최종적으로 식약처가 효능·효과를 변경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보다 낮은 범위에 대해선 허가사항 중 임상시험 정보항에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엔트레스토의 원외처방액은 323억원으로 전년 처방액 235억원 대비 37.3%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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