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대선 충격파…"이재명 부인 대리처방 조사해야"
- 이정환
- 2022-02-07 12:5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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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김혜경씨 폐경약 리비알, 공무원이 처방·배달"
- 권덕철 "검찰수사 결과 따라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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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당국인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서정숙 의원 주장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조명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을 시켜 폐경치료제 리비알을 대리 처방·조제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리비알은 폐경 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처방되는 약으로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등 큰 위험이 발생하는 약인데 실제 약을 받은 공무원은 임신을 준비중인 상황이었다고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 의사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혜경씨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라며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논란을 별도로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 실토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당국이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조사하고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사기관 수사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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