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50%포도당' 퇴방약 지정…2월 총 649품목
- 이혜경
- 2022-02-05 17:0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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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코락스좌약' 사노피→오펠라 양도양수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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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퇴방약 649품목을 공개했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월 27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중외50%포도당주사액은 상한금액 1326원에 등재됐다.
'둘코락스좌약10mg(비사코딜)'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로 양도양수가 이뤄지면서 상한금액 193원에 퇴방약에 새로 지정됐다.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방약에 지정됐던 에스케이플라즈마의 '테타불린에스앤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이달 퇴방약 목록에서 빠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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