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비대면진료 입법화 유감…공공의료 확충을"
- 김지은
- 2021-11-23 16:4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 후보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성과 적절한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환경의 구축이 용이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크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약사를 배제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