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심야 문닫는 편의점 약판매 취소해야"
- 강신국
- 2021-11-23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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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23일 "편의점약 도입 당시 경실련의 주장대로 가계 의료비가 절감됐는지를 보면 24시간 운영 편의점으로 안전상비약 판매처가 정해지면서 동일한 약의 편의점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며 "편의점 타이레놀 500mg 8정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휴일과 심야 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도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심야 영업 의무가 없는 이마트 24는 2019년 1분기 기준, 80%에 가까운 편의점이 심야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심야 영업 의무 편의점도 새벽 시간 적자가 몇 달간 지속된다는 점을 가맹 본사에 증명하면 심야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보니 20년 상반기 약 20%의 편의점이 심야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심야 시간 영업을 중지한 편의점이나 무인 심야 영업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이 취소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 편의점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은 고작 1년에 1~2회 정도가 전부이고, 그나마도 업주가 직접 작성한 자율 점검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을 이유로 편의점도 심야영업을 없애는데, 똑같은 이유로 약국이 심야영업을 주저할 때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추진보다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해 차츰 그 수를 늘려갔으면 심야 및 휴일시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며 "올해 10월 기준 100여개 정도 공공 심야 약국을 지차제 지원으로 운영해본 결과, 국민 만족도가 90%이상으로 높았고 이 방향은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정부의 큰 방향과도 부합한다. 당시 약사들의 주장인 '공공 심야 약국' '당번 약국제'가 의약품 접근성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향적 합의에 앞장섰던 약사회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과 무인 심야영업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휴일 및 심야시간만 가능하도록 해 약의 안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운영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편의점약 판매처가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약품 관련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성과 공공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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