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오접종 2014회…국가 피해보상은 0"
- 이정환
- 2021-10-04 10:2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종헌 "질병청, 부서별 오접종자 이상반응 집계조차 달라 우왕좌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 누적 현황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총 2014회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고,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이다.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오접종 이상반응 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는 등 질병청이 오접종 관련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백 의원 비판이다.
또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1853건이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용중이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