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재계약 체결 '린파자' 난소암 유지요법 급여 신설
- 이혜경
- 2021-09-23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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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7일까지 암환자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의견조회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투여대상 확대 등 기준 변경 담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심평원은 난소암에 대한 린파자 급여기준을 검토한 결과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과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1차 백금기반요법의 투여기간은 치료 시작일로 부터 2년까지 급여인정하고,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하는 난소암 등은 BRCA 변이 환자로 제한한다.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포함 및 제외기준을 고려해 유지요법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주 등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베바시주맙 포함 요법 제외)은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난소암에 '제줄라캡슐(니라파립)'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등의 투여대상 확대이 확대되면서 급여기준도 확대 됐다.
제줄라의 경우 BRCA 변이 환자에 한해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이 급여기준에 추가됐다.
또 스프라이셀은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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