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원료혈장 국가관리' 법안발의…"사각지대 타파"
- 이정환
- 2021-09-17 16:33: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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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 공로자 '훈장·포장·표창' 수여 등 예우 강화 조항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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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료혈장 가격, 배분 등 전반을 관리하게 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료 혈장은 적십자, 한마음혈액원 등 헌혈 기관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제조를 위해 제약사 등에 공급된다.
그 동안 혈장은 국민 헌혈로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큰데도,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원료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
백종헌 의원은 원료혈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 가격 관리·배분 기준 마련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혈액원이 원료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배분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게 돼 원료 혈장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또한 법안에는 헌혈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국가·지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예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현혈 공로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원료 혈장은 국민의 헌혈로 얻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과 분배 기준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등 사실 상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혈과 원료 혈장, 혈장분획제제 등 혈액 기반 의약품 관리가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 하에서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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