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 행정소송 11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1-09-14 0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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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소송기간 중 약가유지 결정...내년 3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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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첫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행정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약제들의 소송 진행이 길어지면서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는 13일자로 3개 제약사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약가인하 단행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품목 등 총 7품목, 광동제약 베니톨정으로 총 11품목이다.
이 중 애보트의 3품목은 내년 3월 13일까지, 나머지는 3월 14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품목의 보험 가격은 일시적으로나마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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