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병의원·약국 본인부담금 감면
- 강신국
- 2025-06-16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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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6월부터 의료급여 신청‧접수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같은 수준...의원 1000원, 약국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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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이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 8231;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의원급 외래는 1000원, 2차기관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 8231;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 8231;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 8231;면& 823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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