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벤다졸 항암제 등 '인터넷 쇼닥터' 규제, 국무회의 의결
- 이정환
- 2021-06-08 08:5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급여 미보고 과태료도 구체화…최대 2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효과·안전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의사나 고추대 등 한약재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정보를 유포한 한의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매개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했던 법령이 정비된데 따른 변화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이나 과장해 제공하는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고 있다.
문제는 거짓·과장 정보 유통 시 처분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처분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접수 업무를 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8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