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DS 주사기 이물보고 7건 접수…인체 미유입
- 이탁순
- 2021-04-30 18:3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제 업체 공정 전반 개선…품질관리 인력 증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최근(4.23~29)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이물 보고 7건이 접수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시정& 8228;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대구,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돼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나, 플라스틱제품 사출 시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등의 점(spot) 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제품 자체에 함유& 8228;고정되어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금번 이물과 관련해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제조시설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에 품질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