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코로나 '환기시설 설치' 위반시 규제강화 추진
- 이정환
- 2021-05-01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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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집담감염 예방 차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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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의원 내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감사원이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밀폐 공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점검·청소를 강조했지만 현행법은 의료기관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관리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해당 사례 가운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있다는 게 홍 의원 견해다.
이에 홍 의원은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홍 의원은 "의료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을 더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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