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목한 사무장·면대…'특별징수 TF' 만든다
- 김정주
- 2021-04-30 12:1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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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건보공단 공동단장 주도
- 부당이득금·징수율 저조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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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끝까지 잡아 징수한다.'
정부와 보험자가 사무장 병의원·면허대여 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 개설을 적발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징수 추진TF'를 꾸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 추진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정부 신년 업무보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이후 3개월여만의 후속조치다.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TF 산하 총괄운영반과 징수지원반, 고액체납자현장징수반 총 3개반으로 구성됐다. 총괄운영반은 복지부 의료기관단속팀장이 반장으로 징수율 제고 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실무를 맡는다.
징수지원반은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을 반장으로, 법인 체납금 징수관리 전반과 징수관리 및 운영, 제도개선 등을 맡아 한다. 고액체납자현장징수반은 공단 급여관리실장을 반장으로, 50억 이상 고액체납금 징수와 현장 특별징수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 향상을 위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과 업무개선 및 고도화로 징수 강화, 제도개선으로 기반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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