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공동생동·임상, 이익 대비 약품난립 부작용 커"
- 이정환
- 2021-04-26 18:5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 "개량신약 규제 입법 시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질의한 국내 제약사 의약품 제조소 GMP(제조·품질관리기준) 규정 위반사태에 대한 답변에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의원은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임상자료 공동사용 제도를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사태과 연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에 이어 지난주 국내 정상급 제약사인 종근당에서 임의제조 사태가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며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인 오늘날 국산 백신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전한 제약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게 규제당국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개량신약 난립문제를 지적했고 제네릭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난립을 개선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며 "식약처장의 의약품 난립 관련 견해를 들려달라"고 했다.
김강립 처장은 오늘날 공동생동·임상제도가 정책적 이로움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답하며 개량신약 공동생동 규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과거 대비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적으로 제네릭 판매경쟁에 매몰될 수 있는 제도적 헛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동생동·임상제도가 불필요한 임상·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기대했던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도 의약품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 발의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GMP위반 해법, 생동·임상공유 제한…과징금도 상향"
2021-04-26 10:47
-
국내약 품질관리 '휘청'…개량신약 규제 필요성 커져
2021-04-23 17:07
-
GMP 위반 적발 종근당 9품목 작년 92만명에 처방
2021-04-22 15: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3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4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5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6하반기 바이오 기상도, 美 생물보안법 수혜로 '대체로 맑음'
- 7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8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 9바로팜, AI 기반 의약품 주문 서비스 'BAROi' 오픈
- 104일부터 시민 300명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숙의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