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패소' 한올 19품목, 26일부터 약가인하
- 이혜경
- 2021-04-24 18:0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최종 선고...복지부 상한금액표 정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한올바이오파마의 1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적용일은 오는 26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약가인하 취소소송 확정 판결이 난 19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리베이트 약가인하 이후 지리하게 반복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고시된 약가인하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번 정정고시로 3155원이던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는 3105원으로 7346원인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은 733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은 204원에서 197원으로, 에셀민주는 8042원에서 8027원 등으로 상한금액 정정이 이뤄진다.
이번 상한금액 정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약가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시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약가소송 3년 법정다툼, 정부 승소로 마무리
2021-04-05 06:18
-
리베이트 법정다툼 65품목, 정부 승소로 약가인하
2021-04-02 17: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31]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