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2차 치료제 기준 손질…'다잘렉스' 병용급여 확대
- 이혜경
- 2021-04-20 17:2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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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암환자 투여 약제 공고 개정 의견조회
- '알룬브릭정' 등 교차투여 조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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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고 폐암 치료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투여대상을 명확히 했다.
알룬브릭이 지난 4월 1일부터 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투여단계 1차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당시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었다.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잴코리(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 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알룬브릭을 포함한 ALK 저해제인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의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시 급여 적용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에 ALK 저해제 투여후 실패하여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제2016-216호, 제2017-213호, 제2019-119호)과 같이 '잴코리'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한다고 기준을 손질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가 담겼다.
다잘렉스와 병용투여하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니솔론'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서 다잘렉스는 약값전액본인부담(100/100), 병용요법에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다잘렉스의 병용요법은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서 동일한 투여 대상에 대해 다잘렉스는 약값전액본인부담 (100/100), 병용요법은 본인일부부담(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공고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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