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병인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한 '빅5' 고발
- 김정주
- 2021-04-14 16:1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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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션서 유동식 투입·관장·소독까지…불법 인지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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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을 한꺼번에 고발했다. 간병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병시민연대와 환자권익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건강벗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 대상) 대형병원들이 간병인들에게 석션을 비롯해 유동식 투입, 관장, 소변줄 갈기, 소독 등 실로 다양한 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다"며 "의료진과 간병인, 환자와 보호자들도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간병인에게 의료행위를 떠넘겨 환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이번 고발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병시민연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간병인 이용 경험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과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병원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96명 중 무려 절반 이상인 55%에 달하는 53명의 응답자가 "의료진이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 22%에 해당하는 21명이 "병원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간병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낙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자 36명 중 75%에 해당하는 27명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규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환자들이 제대로 된 간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환자를 보호해야 할 병원이 환자를 위협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 업체들은 의료행위 등을 교육시켜 병원으로 보내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르치기도 한다"며 "서울의 5개 대형병원들을 우선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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