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의원까지 확대…8월 18일 공개
- 이혜경
- 2021-04-09 16:53: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해 총 61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고 9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기가 매월 4월 1일에서 6월 마지막주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은 의원급 의료기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9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10"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