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카디아·올리타 등 사용량 늘어 다시 약가협상
- 이혜경
- 2021-04-08 10:5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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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가'·나' 모니터링 약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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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1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111개 약제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머크의 '고날에프주(폴리트로핀알파), 엘지화학의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폴리트로핀)', 동아에스티의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안난포자극호르몬)',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캡슐20mg(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 등도 포함됐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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