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일 실손보험 청구대행 문제점·대안 논의
- 강신국
- 2021-04-07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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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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