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실시
- 이탁순
- 2021-04-07 09:0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 통해 신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의약품 안전관리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2021년도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매해 해당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규제에 대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분야는 ▲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후 관리 ▲생물학적제제, 융복합 의료제품 등의 관리 등 7개 영역, 총 34개 과목의 정규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 ▲제약업체 현장실습 교육 및 ▲ 인허가 자료 작성, 문제해결 사례 등의 전문(심화)교육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견인차 역할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20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kfdcedu.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호하는 일정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7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8[31]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9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10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