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시티닙·헤파린·NOAC 등 코로나 급여약제 추가
- 이정환
- 2021-03-31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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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 등 급여삭제
- 복지부, 약제 급여적용 세부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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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도 코로나19 급여약제로 새롭게 추가된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병용요법)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코로나19 급여대상 약제에서 삭제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해당 개정안은 메르스코로나와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다.
먼저 투여 대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기준이 '확진검사 시행중인 자'에서 '확진자'로 명확화된다.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복합제(병용요법)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학회가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임상진료지침도 권고하지 않아 대상 약제에서 삭제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투여가 권고된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는 코로나19가 혈전 발생위험을 높이므로 급여대상 약제로 추가한다.
다만 NOAC은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바라시티닙 제제도 급여가 인정되는데, 렘데시비르와 병용이란 전제가 따라 붙는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학회가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투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게 영향을 미쳤다.
인터페론 제제는 코로나19 급여 약제로 남겨두되, 임상진료지침 권고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해당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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