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불량 마스크 4500장 판매 약사, 집행유예
- 강혜경
- 2021-03-28 1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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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불가 폐기 대상 마스크, 수선한 뒤 재포장
- 청주지법 "약사 직업윤리·전문성 신뢰 피해자들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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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약국 종업원 C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 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B씨가 약국에 납품한 제품은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 제품들이었으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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