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과 함량다른 외용제 조제한 약사 '면허정지'
- 이정환
- 2021-03-27 17:4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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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동의없이 히드로코르티손 2.5%→1%로 변경…1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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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성분의 같은 브랜드 의약품이라도 함량이 다른 약을 의사 허락없이 조제한 사실이 적발되면 여지없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에서 약국을 하는 60대 A약사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복지부는 내달 30일까지 A약사로부터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는다. 의견이 없으면 직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약사는 2017년 환자 B씨에게 의사가 처방한 '케어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가 아닌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을 조제했다.
케어스킨로션은 습진·피부염군·피부가려움·벌레물린데 바르는 피부 외용제다. 2.5% 제품은 주성분인 히드로코르티손이 외용제 1g 당 25mg이, 1% 제품은 10mg이 함유됐다.
복지부는 A약사의 행위를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임의조제로 봤다. 동일한 의약품도 주성분 함량이 차이나는 약을 의사 허락없이 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약사법 상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면 위법이다.
행정처분 확정 시 A약사는 면허정지 기간 내 국내·외 보건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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