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우리도 체온계 달라"…복지부에 요청
- 이정환
- 2021-03-26 10:2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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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관련 사업 실무자 선정 요구
- "약사-한약사 개설기관 구분 없어…한약사 약국도 수혜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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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을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사업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약사회 지적이다.
26일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일선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들의 열 감지력 등을 높여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도 지원대상"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향후 대한약사회가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제품을 선정하고 약국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 대상은 전국 약국으로,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약사와 한약사,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갈등양상을 고려할 때 한약사가 약사회에 비대면 체온계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사회와 함께 한약사회도 비대면 체온계 신청서 접수 사업 주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확정된 예산이 자칫 약사 독점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간 첨예한 직능갈등이 있더라도 한약사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이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도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비대면 체온계 사업의 수혜 대상이란 답변을 했다"며 "약사회가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직능배제와 불공정으로 코로나 방역 강화란 예산 취지를 흩트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발열환자 조기발견 후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가 예산사업 목적이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길 바란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체온계가 지원되지 않는 미온적 행정으로 코로나 방역체계에 허점이 생기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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