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시티닙 등 3개 제제, 코로나19 치료에 보험급여
- 김정주
- 2021-03-12 0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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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준변경 추진...4월 1일자 적용 후 1년 후 재검토 계획
- 칼레트라·하이드록시클로로퀸·리바비린은 급여 대상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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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치료제(일반원칙)에서 투여대상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회 의견과 임상진료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해 급여 대상 약제 추가와 삭제를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신항응고제, 바리시티닙 제제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 권고에 따라 추가하게 됐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관련 학회의견과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하기로 하고,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리시티닙 제제의 경우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르(렘데시비르+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바리시티닙'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렘데시비르 제제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과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4월 1일자로 적용하는 한편, 시행 1년 후 재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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