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약제도 부분급여…Dkd요법 '기사회생'
- 이탁순
- 2025-05-30 11:1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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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공단 협상에서 키프롤리스 급여확대안 '결렬'
- 부분급여 복지부-심평원 소관이라 협상 없이 적용
- 일각 "협상 건너뛰어 재정 분담 기회 놓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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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협상 결렬 약제가 건보공단을 건너띄고 급여 적용되는 건 협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4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에는 다발골수종에 키프롤리스(카프필조밉)+다잘렉스(다라투무맙)+덱사메타손 등 이른바 Dkd요법도 포함됐다.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를 위한 요법이다. 해당 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단, 여기서 다잘렉스는 전액본인부담 조건이다.
이번 공고안에서도 다잘렉스는 비급여이지만, 키프롤리스와 덱사메타손은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 단계를 통과한 이 요법은 그러나 작년말 키프롤리스의 암젠이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동이 걸려 급여범위 확대가 불발됐다.
이번 부분급여 공고안으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전 공단과 협상 결렬된 약제가 바로 급여 적용되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공단과 사용범위확대 협상을 진행하면 해당 약제는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 조정으로 재정 분담이 이뤄지는데, 이번 부분급여 개정안은 복지부와 심펴원 소관이라 공단 협상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은 이번 부분 급여 개정안으로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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