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요양급여비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
- 강신국
- 2021-03-03 2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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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약국 피해막고 부당·착오청구 예방 차원
- 반장에 김동근 부회장..."약국 지원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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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요양(의료)급여 관련 약국 현지조사 대응을 위해 (가칭)'요양(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반장은 김동근 부회장이 맡는다.
대응반 구성 목적은 조사기관의 무리한 현지조사 진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에 대한 지원과 현지조사 사례 수집 등을 통해 회원약국에서 부당·착오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고의적이고 부당한 목적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대응반은 현지조사 시 ▲조사기관이 약사법 등 관련법·고시 등을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고압적인 조사로 인한 피해 ▲조사 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과도하고 불명확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약국 현지조사 항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국 야간가산 불일치,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등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순 전산 착오청구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청구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 약국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 피해 사례 및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수집·분석, 부당청구 예방 및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현지조사 방문 지원 및 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을 통해 회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법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정확한 청구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만 일부 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과 강압적인 현지조사 진행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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