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시스템 개선…조제시 자격조회 '필수'
- 강신국
- 2021-03-03 10:5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청구SW 업체에 '수진자 자격점검' 활성화 요청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지난 23일, '해외출입국 자료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안내'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의 출국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기능이 개선된다고 안내했다.
유옥화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차상위 자격점검 기준을 조제 시점으로 변경했고 12월에는 수진자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및 자격조회 시점 문제 ▲사망자 자격 도용 처방조제 ▲사망자 자격 도용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지급 ▲출입국 정보의 실시간 미반영 등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발생해 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 있어 약국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이사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라도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등 환자의 자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진자 자격조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3개월 이상 출국→'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조회 가능
2021-02-26 22: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