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로 '先 전액본인부담 後 환급'되는 약제 24개
- 이혜경
- 2021-02-10 11:1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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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얼비툭스' 등 13개 환급업무 대행 업체 이용
- '포말리스트' 계약연장...'키스칼리·벤리스타' 신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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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약값을 모두 지급하고, 추후 환급 받는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24개가 안내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이들 약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투약기간 내 전액본인부담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RSA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환자가 계약기간 내 투약 받았다면 환급 가능하다.

이번에 안내된 전액본인부담 RSA 약제 명단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고지가 이뤄졌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액본인부담환자가 차액 환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환급 대상 약제 및 환급처를 안내한 것이다.
24개 중 11개는 환급과 관련해 회사에 연락하면 되지만, '얼비툭스' 등 13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하면 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RSA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전액본인부담 환급 대상 약제 명단 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스티바가정, 포말리스트캡슐,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입랜스캡슐. 키프롤리스주, 사이람자주,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퍼제타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임핀지주, 스트렌식주,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 키스칼리정, 벤리스타주, 피레스파정, 레블리미드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나글라자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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