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 '환영'
- 강신국
- 2021-02-06 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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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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