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대형약국 인수에 지역약사 150명 긴급회의
- 정흥준
- 2021-02-05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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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약사법 개정 필요...한약국 취직 말아야"
- 서초구약, 총회 20일만에 5일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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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는 5일 오후 8시 30분 줌 화상회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인수 약국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6일 정기총회를 연지 20일만에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근 구약사회는 두 차례의 상임이사회와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그만큼 지역 약사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구약사회 임원들은 관내 약국에 미칠 영향부터, 허술한 법을 이용해 대형 조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긴급하게 열린 이번 총회는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범위의 협조와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임시총회는 갑작스럽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약사가 참석하며 안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총회에선 한약사 개설 약국과 관련해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논의 및 결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 ▲한약사에게 약국을 넘기거나, 한약사 개설약국에 근무하지 말 것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 할 것 ▲대한약사회가 법개정에 힘을 쏟도록 촉구할 것 등이다.
구약사회 한 임원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다들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고, 임원들도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라며 "다른 한편으론 무력감도 느끼고 있다. 허술한 법을 이용해 한약사가 대형약국을 인수하고 근무약사를 고용하려는 것인데, 이런 운영방식에 대해선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한약국은 한약국으로 약국은 약국으로 구분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모르고 이용을 할테고, 또 한약사의 조제행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한약사가 온전히 면허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점에 대해선 대한약사회도 보다 강한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약사 인수 약국이 조제업무를 하기 위해선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동료 약사들의 구직 활동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초구 A약사는 "한약사가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며 운영하는 방식엔 문제가 있다. 당장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약사 스스로 자존감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한약사 인수 약국이 지역 약국가의 가격 질서를 무너트릴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서초구 B약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도를 넘어서는 난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똑같이 난매를 한다면 이 일대 약국가가 초토화될 것"이라며 "약사가 한약사에게 압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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