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치료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면제된다
- 이정환
- 2021-02-05 12:3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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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 "긴급 도입 필요하고 사후 공급내역 확인 가능 시 의무 면제"
- 일련번호 생략 대상에 감염병 예방·치료 긴급 도입약 포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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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내 확진을 멈추는 등 긴급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의 규제장벽을 일부 허물어 국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되는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도 이뤄진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2가 규정중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생략 대상'을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신설했는데 감염병 대응에 긴급 도입이 요구되고 질병청이 사후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약과 복지부가 면제 필요성을 인정한 약 두 가지 종류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을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긴급 도입이 필요하고 공급내역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도 입법예고했다.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되는 의약품을 추가하는 게 내용이다.
이 역시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의 규제완화다.
더 들여다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에 대해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인 ATC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의약품 포털사이트에 게시토록 명시했다.
GSI-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되는 의약품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단감염 발생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제조·수입 의약품이 신속 공급되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라며 "질병청과 복지부가 사후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무를 면제하도록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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