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개정 추진
- 김정주
- 2021-01-15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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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필수비용 중심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를 해왔으며,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금지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6주간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다행히 확진자 추이가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하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상규정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서 의원을 포함해 이정문·문진석·고영인·허종식·김경협·이규민·이용선·조승래·최혜영·박영순·설훈·임호선·김영배·김성주·이수진(동작)·양정숙·이해식·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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