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스마트 정보통신기술 적용'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1-01-14 10:1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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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감염병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정보처리사 활용"
- 국민의힘·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34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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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 비판이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중인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감염병 발생과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조 의원은 "기존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편의적·일괄적 규제"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히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방역에 접목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대표발의자 조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3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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