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장당 조제료 9026원…전년 동기대비 8.7%↑
- 이혜경
- 2021-01-06 17:01: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급여비용 0.3% 증가...청구건수 15% 감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제료는 9026원으로 건당 요양급여비용 4만151원의 22.38%에 그쳤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6일 심평원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청구건수는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줄었다.
요양급여비용 역시 예년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급여 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7.81%, 기본진료료 23.37%,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순이다.
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으로 약품비는 77.52%인 6조7284억원을 차지했다.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125원, 9026원이 셈이다.
전년 동기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20.76%, 조제료는 8.68%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청구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처방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일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해 해당 분기에 대한 진료분 결과를 담고 있다.
관련기사
-
지난해 상반기 소청과·ENT 평균 내원일수 36.5% 감소
2021-01-05 10: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7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8"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9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10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