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취급 보고한 경우 생산실적 신고 필요 없어
- 이탁순
- 2020-12-31 09:10: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5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6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7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 8한국로슈진단, 악셀리오스1로 유전체 분석 생태계 공략
- 9간협, 진료지원 교육 대책 정면 돌파…대통령 면담 요구
- 10로엔서지컬, 미국 소바토와 자메닉스 원격수술 플랫폼 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