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3배 증원…'약무전문성 강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11 09:5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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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 세분화·외부 전문가 위촉해 심의 투명성·효율성도 제고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생명공학·제약기술 발전해 다양성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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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심의 분야 별 분과위를 세분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약심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식약처에 위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생명공학과 제약기술 발전으로 의약품과 약사 관련 업무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약사 심의 때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지만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정된 수 위원들만으론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00명 이내 중앙약심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위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게 법안 내용"이라며 "필요 시 분과위 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약사 학문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전문가를 위촉, 중앙약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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