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차등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09 14:0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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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본부금은 동일…의료격차 축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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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과 그 외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법은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간 계약으로 정하게 규정중이다.
요양급여 계약이 체결되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집중했다.
요양급여비를 전부 똑같이 통일하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 조정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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